이재명 “위법한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수사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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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12-29 15:03
입력 2017-12-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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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경기 성남시장이 개성공단을 위법 폐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상청구를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위법한 개성공단폐쇄라는 불법행위 자행한 박근혜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고, 고의 불법행위로 입주기업 손해를 끼쳤으니 국가배상을 한 후 박근혜에게 구상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통일부 혁신위가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 28일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이미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박 전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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