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나는 경기도 택시 없앤다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5-03 02:26
입력 2018-05-02 23:00
8월까지 불시 합동 점검 시행…청결·안전 등 거부 땐 과징금
점검 항목은 내외부 청결상태, 정비 불량여부, 요금미터기 작동 상태,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 택시 표시등 이상 유무이다. 좌석의 훼손 여부, 운전자 본인의 자격증 게시 여부, 택시운전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게시 등도 자세히 살핀다.
점검 시간과 장소는 미리 알리지 않고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불시에 단속한다. 단순하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지만, 운전자격증 미게시 또는 미터기 미작동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한다. 특히 청결상태 검사를 거부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운행정지 20일과 함께 과징금 40만원을 함께 부과한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그동안 교통 정책은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사업자 위주였으나, 이제는 요금을 내는 이용자의 권리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택시이용 환경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5-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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