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하남시장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수사 1년 넘게 ‘미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9-05-22 18:50
입력 2019-05-21 23:06

경찰, 당시 시장 등 7명 기소의견 檢 송치

吳 前시장은 공천 탈락… 시의원은 의장에
일부 연루자 인정하던 혐의 부인설 돌아
檢 석달째 “비슷한 사례와 비교… 곧 결론”
이미지 확대
지난해 1월 신입 공무원이 폭로해 현직 시장 및 시의원 등 7명이 입건된 경기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지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하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23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수봉 당시 하남시장과 방미숙(현 하남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 측근이었던 A비서실장, B국장, C과장, D팀장, E청경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으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아 현재 버스운전을 하고 있고, 비서실장과 국장급 공무원 1명 등 2명이 옷을 벗었다. 두세 건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방 의원은 공천을 받고 당선됐을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의장에 선출됐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현직 시장이 공천을 못 받아 탈락한 마당에 무혐의 결정 나오는 것 아니냐”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 일부 혐의자는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그동안 인정해왔던 혐의를 부인한다는 소문도 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측은 “현재 비슷한 사건 중 유죄로 처벌된 사례와 무혐의 결정된 사례를 수집해 비교하고 있다. 어느 케이스인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고 정교한 부분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 아니면 6월 중 기소든 무혐의로 든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입장을 지난 3월부터 반복한다. 검찰은 당시에도 “당초 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기소와 무혐의 대상을 가리기 위해 법리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에 한 달이 소요돼 3월 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관련 공직자들은 ‘지시에 의해 채용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 직권남용의 원인을 놓고 다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은 벌금액도 크고 처벌이 엄하다. 오 전 시장은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한다. 윤석준 윤경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적어 늘 다툼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신입 공무원이던 A주무관이 지난해 1월 22일 시청 내부게시판에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시켜야 할 이름이 적힌 23명의 명단을 상급자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 전원 합격을 취소했고, 당시 사회 곳곳에서 만연된 힘있는 자들의 채용비리 사건과 맞물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산불감시원은 봄과 가을철 5개월 동안 주 5일 근무하며, 일급으로 6만 5440원을 받는다. 업무가 어렵지 않아 중·장년층의 선호가 높아 청탁에 의한 채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5-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