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투기 차단 목적” 용인 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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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9-08-28 01:28
입력 2019-08-27 22:34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체(66㎢)가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투기 차단이 목적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 6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백암면·원삼면 일대 126㎢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주변지역에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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