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인천시 최초로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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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9-10-16 19:44
입력 2019-10-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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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옹진군수가 태풍 링링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복구를 지시하고 있다.(옹진군 제공)
장정민 옹진군수가 태풍 링링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복구를 지시하고 있다.(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이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 최초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16일 옹진군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가입자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을 느끼는 군민들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지진을 포함한 태풍·집중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최대 10만원)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풍수해 취약지역의 군민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면서 “내년부터 보험료를 지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옹진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각 면사무소 또는 군청 행정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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