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선거 규정 위반”

한상봉 기자
수정 2020-01-31 11:24
입력 2020-01-31 11:24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 8일 처음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 강 전 상임부회장은 177표를 얻어 171표를 얻은 이규생 후보와 41표를 얻은 김용모 후보를 제치고 인천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수의 선거인과 체육계 관계자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선거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선거인들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었다.
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이러한 의혹 등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과 차점자와의 표차가 6표에 불과한 점을 들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선 무효 결정에 따라 강 전 상임부회장은 앞으로 2년간 대한체육회·인천시체육회 등 관련 체육단체의 임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선관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거는 당선 무효 결정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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