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재난사고땐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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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5-14 10:45
입력 2020-05-14 10:45
경기 이천시가 15일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은 이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12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담당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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