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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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0-11-27 17:15
입력 2020-11-27 17:15
경기도가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혜택은 계속 유지한다.

경기도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올 연말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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