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건물주·임대인에 건물보수비 2천만원 지원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1-14 14:18
입력 2021-01-14 14:18
올해 상생협력상가 10개·2022년까지 40개 지원 예정

인천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상가’ 7곳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 방안이다.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간 상가임대차법 기준 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시에서 최대 2000만원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응이 좋다.
상가임대료 급증으로 둥지 내몰림을 막고 상권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와 지역상권을 보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촉진이 기대된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까지 40개의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새해에는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를 통해 4월 중 공모를 진행해 모두 10개 상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 건물에는 인증현판을 부착하고 해마다 협약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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