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년 다툼 끝에 백석역 학교 용지 환수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2-24 07:24
입력 2021-02-23 21:44
요진개발, 개교 무산 뒤 기부채납 거부
市,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서 승소

그러나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와 사립초교 건립이 무산되자,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직전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을 전격 이전했다. 이후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미루자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달 초 열린 재판에서 휘경학원의 자사고 설립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뒤 휘경학원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이날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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