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펌프 밸브 잠그고 화재수신기 꺼놓고…소방 안전불감 아파트 등 118곳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7-13 12:10
입력 2021-07-13 11:02

6건 입건, 80건에 과태료
시정조치도 64건

이미지 확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소화펌프 밸브를 잠그고 화재수신기를 꺼놓거나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차단한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단속·수사를 벌인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64건에 대해 조치 명령을, 377건에 대해 지도·권고를 내렸다.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고, 수원시의 다른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핀을 막아놓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놨다가 적발됐다.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용인의 한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부에 물건을 쌓아 놓다가 적발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을 불법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소방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