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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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7-13 17:40
입력 2021-07-13 17:40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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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오는 12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최대 80%의 임대료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시는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감면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를 최대 80%까지 줄여줬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주거를 제외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시의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이나 식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이 폐쇄돼 영업이 중지된 경우엔 임차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차료를 전액 감면한다.

임차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을 임차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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