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집합금지 유흥주점 등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7-19 12:11
입력 2021-07-19 12:01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 개념으로,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등 일전규모 이상의 도박장 및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높은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올해분에 한해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는 감면 조치를 위해 해당 업소에 대한 올해 7월 및 9월분 재산세 고지를 현재 유예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에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이 입주함으로 인해 중과세되는 재산세는 대부분 건물주가 아닌 해당 업소 업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감면 조치로 영업금지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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