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제철거 등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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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7-29 13:12
입력 2021-07-29 12:06

하천 사유화 등 불법 재발 조짐에 강력 대응책
위반업소, 형사 고발,과태료 등 최고 수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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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재발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청정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이 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해 99.7% 복구했다.

불법행위 재발 조짐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대처방안에 따라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우선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경기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불법 시설물 적발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불법행위 신고 때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감독 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단속을 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에 대해서도 해촉 등 책임을 묻는다.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인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 반 주말 11개 반으로 편성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가동한다.

점검반에는 경기도 북부청사 소속 실·국장 11명,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등 모두 61명이 참여한다.

도는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의 접근을 막거나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는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주민 대상 홍보 활동도 벌인다.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 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문책,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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