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다방 120곳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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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19 12:33
입력 2021-08-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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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는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120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향남 등 관내 다방 3곳에서 직원 6명과 방문자 10명 등 외국인 10명 포함 총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관련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대상 업소 관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오는 26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다방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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