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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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9-10 20:05
입력 2021-09-10 20:05

시민 5만5118명과 외국인 1868명 등 5만6986명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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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지난 6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 전체 인구 29만5852명(2021년 6월말 기준)의 18.6%인 5만5118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1868명 등 총 5만6986명이다.

지급 금액은 142억4650만원으로 경기도가 90%를 부담하고 광명시가 10%를 부담한다. 시는 이를 위해 14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으며 9일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는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신속히 지급할 예정으로 하루 빨리 모든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급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추석을 앞두고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7월말부터 고양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와 함께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해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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