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18~29일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14 11:09
입력 2021-10-14 11:09

주요 단속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업소 위반 사실 공표 및 해당 제품 압류·폐기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자제로 쌀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한 만큼 원산지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며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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