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동산 사용료 부과”… 공짜로 쓰던 軍·경찰·소방서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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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1-10 02:38
입력 2021-11-09 18:02
국·공유지 사용 때 지자체는 1년만 무상
국가기관은 무제한… 잇단 ‘불평등’ 지적
소방서 “도내 임차료 내는 곳 없어” 반발

경기 고양시가 국방부·소방서·경찰서 등이 사용중인 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해당 기관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매수를 전제로 1년만 무상 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가기관은 기간 제한 없이 무상 사용이 가능해 불평등하다는 지적(서울신문 11월 4일자 12면)에 따른 것이다.

고양시는 9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 협의가 안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미 덕양구 성사동·토당동·관산동 일대 시 소유 토지(4000㎡)와 건물(2830㎡)을 사용 중인 고양소방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부터 연간 약 3억 6000만원씩 임차료를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10개 필지 8146㎡의 시유지를 사용중인 국방부와 환경부, 경찰서, 교육청 등에도 사용료 부과예정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고양시민들을 위해 시 소유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양소방서는 “1992년 소방사무가 시·군 사무에서 경기도 사무로 전환될 당시부터 30여년간 무상 사용해왔으며, 경기지역 93개 소방청사 중 임차료를 납부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소방준감(고양소방서장 계급) 이하는 경기지사가 임명하고 인건비 등 예산 역시 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것을 계속해서 두고 볼 순 없다”며 “갱신 계약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시군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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