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2-30 14:09
입력 2021-12-30 14:09
이미지 확대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 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감면 환급한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12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각 구청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고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 올해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서 맺고 있어야 한다.



감면 규모는 임대료 인하율에 3배의 추가 가산율을 적용, 최대 100%까지 인정하지만 재산세 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85%로 제한하고 1년 임대료 인하율이 5% 미만(또는 인하액 50만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후),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인),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통장 거래명세(임대인) 등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