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노동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차로 4500명을 선발해 분기별 6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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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펌프 생산 전문기업 (주)두백 가공실에서 청년 사원이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있다.(두백 제공)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따져 이달 말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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