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의한 인권유린’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40년만에 생활지원비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1-12 00:08
입력 2023-01-11 17:50
경기도, 위로금 500만원도 지급
아동·청소년 끌고 가 구타·노역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다. 도는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 분기 말 선감학원 사건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첫 지급일은 이르면 오는 3월 말로 예상된다.
이는 1982년 선감학원이 폐원한 후 40여년 만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끌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구타·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사회에 나온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선감학원 피해자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4%(6명), 수입 월 100만원 이하는 17.9%(5명)로 나타났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중 하나라도 졸업한 피해자는 28명 중 단 4명뿐이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 이번 위로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도는 금전 보상 외에도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지원한다.
경기 안산 대부동에 있는 선감도는 간척사업으로 땅과 연결되기 전에는 다리 하나 없는 고립된 섬이었다. 선감학원은 1942년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이곳에 세워졌고,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을 자행했다. 일제가 패망한 후 1946년부터 경기도가 시설을 운영했으며 1982년 폐쇄 전까지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됐다.
김중래 기자
2023-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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