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창고·주차장… 경기도 불법행위 2배 ‘껑충’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4-11 01:07
입력 2023-04-11 01:07
고양, 1318건으로 도내 가장 많아
기업형 창고 임대업 등 위법 여전
적발해도 원상복구율은 43% 불과
경기도는 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하거나 토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8년 2248건에서 지난해 5000건으로 2.3배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시군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고양시가 26.3%인 1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1182건, 하남시 303건, 의왕시 284건, 화성시 270건, 양주시 206건, 안성시 194건, 수원시 176건, 광주시 171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미한 건축법 위반 등 ‘생활형’ 불법행위가 많았지만 규모가 큰 ‘기업형’도 여전했다. 고양시에서는 A씨가 덕양구 일대 잡종지에 118개의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1개당 월 16만~2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창고 임대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A씨가 지난 1년간 챙긴 부당이득은 2억 2000만~2억 8000만원에 이른다. 덕양구 흥도동의 한 유명 고깃집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4배 넓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10여년째 사용 중이지만 단속된 적이 없다. 화성시에서는 B씨가 2018년 임야 9200㎡를 벌채한 후 공작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됐고, 남양주시에서는 C씨가 지난해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원상 복구율은 매우 낮다. 지난해 적발된 5000건 중 원상 복구된 사례는 지난달 현재 2148건으로 42.9%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지만 ‘버티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경기도는 지난해 132억 9553만원(1850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100억 3271만원(693건)은 납부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느는 것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잇달아 조성하면서 주민의 준법 및 보전 의식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드론 등 첨단 장비로 적발률이 높아지고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를 이용한 신고가 일반화된 영향도 있다.
한상봉 기자
202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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