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창고·주차장… 경기도 불법행위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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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4-11 01:07
입력 2023-04-11 01:07

고양, 1318건으로 도내 가장 많아
기업형 창고 임대업 등 위법 여전
적발해도 원상복구율은 43% 불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기도는 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하거나 토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8년 2248건에서 지난해 5000건으로 2.3배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시군별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고양시가 26.3%인 1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1182건, 하남시 303건, 의왕시 284건, 화성시 270건, 양주시 206건, 안성시 194건, 수원시 176건, 광주시 171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미한 건축법 위반 등 ‘생활형’ 불법행위가 많았지만 규모가 큰 ‘기업형’도 여전했다. 고양시에서는 A씨가 덕양구 일대 잡종지에 118개의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1개당 월 16만~2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창고 임대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A씨가 지난 1년간 챙긴 부당이득은 2억 2000만~2억 8000만원에 이른다. 덕양구 흥도동의 한 유명 고깃집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4배 넓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10여년째 사용 중이지만 단속된 적이 없다. 화성시에서는 B씨가 2018년 임야 9200㎡를 벌채한 후 공작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됐고, 남양주시에서는 C씨가 지난해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원상 복구율은 매우 낮다. 지난해 적발된 5000건 중 원상 복구된 사례는 지난달 현재 2148건으로 42.9%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지만 ‘버티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경기도는 지난해 132억 9553만원(1850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100억 3271만원(693건)은 납부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느는 것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잇달아 조성하면서 주민의 준법 및 보전 의식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드론 등 첨단 장비로 적발률이 높아지고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를 이용한 신고가 일반화된 영향도 있다.

한상봉 기자
202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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