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 억지 주장 담긴 日 외교청서 즉각 철회해라”
수정 2023-04-11 15:42
입력 2023-04-11 15:42

배 의장은 “일본이 지난달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 또 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 우기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적반하장”이라며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모순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은 과거사 왜곡을 중지하고 진정 반성하는 자세로 한일 간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담고 있다.
다음은 경북도의회 日 외무성 ‘2023 외교청서’와 관련한 규탄성명서 전문
日 외교청서 발표에 따른 독도침탈 행위
규탄성명서
1. 경북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 경북도의회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7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4. 일본은 부질없는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래지향적 신뢰 구축에 동참하라.
2023년 4월 11일
경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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