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자치경찰’ 내년 시행… 전국 지자체서 관심

임송학 기자
수정 2023-04-13 00:40
입력 2023-04-13 00:40
도지사 소속 경찰본부 등 설치
전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은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우선 지역의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수사 업무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인력을 이관해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5148명 가운데 3585명을 이관받는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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