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약 2000가구 이자 전액 보조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6-16 02:46
입력 2023-06-16 02:46
전세 사기당한 분들, 지자체 문 두드리세요
시는 6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자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에게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에 따른 이자 1.2~2.1%다.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가구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대출이자는 약 2000가구, 월세는 약 600가구, 이사비는 약 5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지원은 인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유 시장은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3-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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