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집결지 이르면 내주 강제 철거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9-06 23:55
입력 2023-09-06 23:55
市, 32개 업소 행정대집행 영장
6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강제 철거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몸싸움 등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파주시의 행태를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성매매 업주는 최근 파주시장과 건축주 간담회에서 “시가 폐쇄 결정을 한 뒤에 간담회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시장이 본인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실태조사해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을 파악한 뒤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중 무단 증축 주택 5개 동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다.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한상봉 기자
2023-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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