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인파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제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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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3-10-25 16:29
입력 2023-10-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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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서 열린 성수문화예술마당 개장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서 열린 성수문화예술마당 개장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 활동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여년동안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랐다.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활동을 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 지난 2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1년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사업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오는 11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안전 관련 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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