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점 이용 임대료 편법 인상 여전…상가건물 임대차보호 3법 개정해야”

장진복 기자
수정 2023-11-03 00:33
입력 2023-11-03 00:33
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회견

성동구 제공
지방정부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임대료 인상이 여전해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협의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상가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를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기준’을 꼽았다. 환산보증금은 월세 환산액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한 액수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최원석 프로젝트렌트 대표는 “현재 성동구 성수동에 나와 있는 상가임대차 매물 중 20% 이상이 환산보증금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제도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생업현장에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2023-1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