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3~24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신동원 기자
수정 2023-11-07 14:25
입력 2023-11-07 14:25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이다.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가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