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대 금지하자… 인천 지하도 상가 휴폐업 급증

한상봉 기자
수정 2024-02-01 11:56
입력 2024-02-01 01:20
주안역 일대 10곳 중 4곳 휴업
신포지하도·부평역도 크게 늘어
점포 통합 등 활성화 대책 시급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인천지역 지하도 상가의 전대(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가 금지된 후 휴업률이 크게 늘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대 금지 후 지난해 12월 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15개 지역 주요 지하도 상가(총 점포 3474곳)의 평균 휴업률은 15.7%(547곳)에 이른다. 이는 1년 10개월 전인 2022년 2월의 12.6%(438곳) 대비 3.1%포인트(109곳) 증가한 것이다.
휴업률은 지역 차가 컸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등에 따르면 주안역 일대 점포 휴업률은 약 40%에 이르고 중구 신포지하도 상가 쪽도 점포 3곳중 1곳꼴로 휴폐업 중이다. 점포 수가 가장 많은 번화가인 부평역 지하도 상가 역시 421개 점포 중 63곳이 휴업 중이다.

지자체 소유의 지하도 상가 전대는 불법이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2007년 지하도 상가가 등장한 후 전대 허용 조례가 만들어져 재임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감사원이 2007년부터 시에 지속적으로 조례를 고쳐 재임대를 못 하도록 압박했다. 결국 인천시는 2019년 12월 양도양수 및 전대를 금지시키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시의회는 지난해 3월 조례를 고쳐 같은해 11월 1일부터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시켰다.
이 의원은 “지하도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작은 점포를 합쳐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4-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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