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40억 규모 청년기업 융자지원 실시

장진복 기자
수정 2024-02-01 13:00
입력 2024-02-01 13:00

올해 적용하는 금리는 연 1.5%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 업체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구에 거주하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융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 40억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 기업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청년들이 경기침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뛰어난 능력과 들끓는 열정을 갖춘 우리 구 청년들의 앞날을 다양한 정책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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