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최대 80% 지원…사업 규모 확대

장진복 기자
수정 2024-02-06 11:03
입력 2024-02-06 11:03

올해는 사업 규모가 7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지난 공동주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지원분야는 ‘일반사업’과 ‘근무환경 개선사업’ 2가지다. 일반사업은 공용시설물 정비 비용을 50~8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재난안전시설물,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에 관한 비용을 단지별 1건씩 신청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휴게실 등 근로자 여건 개선 비용을 제공한다.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허가받고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다. 신청 결과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은 4~9월 진행되며, 단지 규모와 노후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거 환경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구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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