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기법’ 자체 개발…영등포구, 지방세 2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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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4-02-27 16:26
입력 2024-0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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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계기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영등포구를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계기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영등포구를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2022년도 대비 1240% 증가한 주민세 종업원분 22억을 발굴·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 중 종업원분은 누락하기 쉬운 세원 중 하나였다. 월 평균 급여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미납 가능성이 컸다. 과소 신고하더라도 이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공공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7년간의 종업원 수와 과세표준을 분석했다. 그 후 누락 및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2100개의 사업장을 뽑아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재작년 추징액인 1억 6700만원 대비 1240% 증가한 22억 3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추징 목표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구가 자체 개발한 세무조사 기법은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납세자의 편의는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납세자와 주고받는 자료 제출 과정을 생략하고,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추징 예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전액 징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과세 불복이나 조세저항도 발생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공공 빅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기법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에 기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공공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징수의 공정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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