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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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4-03-08 12:24
입력 2024-03-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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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착한중개업소’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착한중개업소’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착한중개업소란 취약계층의 중개보수를 무료 또는 50% 감면해주는 부동산중개업소다. 현재 구에는 총 489개의 중개업소가 ‘직업 재능기부’의 일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광진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가 협력해 추진된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및 1인 가구 등에 지원했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대학교 재학생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등이다.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착한중개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많은 구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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