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22대 총선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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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4-07-02 17:54
입력 2024-07-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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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A후보자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선거기간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270만원 상당의 음료 16000개를 구매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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