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예비부부에 ‘천원주택’ 공급
한상봉 기자
수정 2024-07-10 04:34
입력 2024-07-10 04:34
부부 합산 월소득 650만원 이하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원자가 구한 85㎡ 이하의 주택을 시가 전세계약 맺고 하루 1000원(월 3만원에)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전세 상한액은 2억 4000만원이며 부부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120% 이하(2023년 약 6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로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주택 규모가 커진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2년에서 6년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또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 등의 대출 이자를 인천시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1자녀 0.8%, 2자녀 이상 1.0%의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4-07-1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