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올 추석부터 기간제근로자에 명절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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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8-06 14:04
입력 2024-08-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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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올해 추석부터 구리시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구리시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검토 및 현황 조사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이번 추석부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 앞으로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의 명절 상여금을 받게 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명절 상여금 지급 결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모든 근로자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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