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3-28 01:10
입력 2025-03-28 01:10

서울시 조례 공포… 규제 대폭 완화
산업·주거 복합개발 면적 조건 없애

한때 제조산업 중심지였지만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의 준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19.97㎢가 준공업지역이고,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즉시 시행된다.

서유미 기자
2025-03-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