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시행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3-28 01:10
입력 2025-03-28 01:10
서울시 조례 공포… 규제 대폭 완화
산업·주거 복합개발 면적 조건 없애
서울시는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19.97㎢가 준공업지역이고,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시는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즉시 시행된다.
서유미 기자
2025-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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