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누구나 ‘아이돌봄’ 받으세요”

강신 기자
수정 2025-03-28 01:10
입력 2025-03-28 01:10
3개월~12세 양육비… 직원도 대상
서울 영업 가구 최대 360만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를 키우는 서울 소상공인이 민간기관 등에 아이를 맡길 경우 비용의 3분의 2를 시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간 ‘영업기간 1년 이상’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시는 이번에 해당 기준을 폐지했다. 따라서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에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가운데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양육할 경우 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은 54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세수·기저귀 갈이 등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이다.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도 아이 돌봄에 동반되는 가사 돌봄까지도 추가 돌봄 활동으로 지원한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 시간(20시간), 월 이용 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지원 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 개시일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강신 기자
2025-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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