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 첫 규제혁신 국장급 조직 만든다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5-08 00:05
입력 2025-05-08 00:05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7월부터 3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2538건 제안 접수… 127건 규제철폐
오세훈 “시민에 더 나은 일상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연초부터 진행한 100일간의 규제철폐를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단기간 끝내는 이벤트가 아닌 상설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철폐 국장급 조직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콘트롤타워 역할인 3급 국장급 조직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은 규제혁신 방향 설정 등에 상시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으로부터 모두 2538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했다. 심의를 거쳐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다. 주택, 건설 등 경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시민체감형 규제’를 없앴다.
성과보고회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규제철폐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영월에서 꽃차 농원을 운영하는 노부부는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으로 열린 가든페스타에 대해 “판로 확보가 어려웠는데 공원에서 많은 가족단위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이중 서울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은 128, 129호다. 규제철폐안 128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옥외조명 심의의 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한다.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129호)는 택시 자격 취득 교육장 주변 100m 이내에서 구인 광고를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2025-05-0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