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대전, 산하 기관장 인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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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16 01:00
입력 2025-10-16 01:00

시장 바뀌면 14곳 기관장 임기 종료
조례 제정돼 전문가 영입 어려울 듯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재공모 거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가 산하 기관장 인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관별 기준이 다르고,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지방조례가 제정되면서다. 조례 적용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가 몇 개월에 불과해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임원 임기를 맞추는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지난 2022년 제정됐다. 임명권자인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체 시기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18개 산하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대전 관광공사·교통공사·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을 제외한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중 지방연구원법과 사회서비스원법을 적용받는 대전연구원장과 대전사회서비스원장은 제외된다. 지원기관 성격인 대전투자금융 대표이사도 예외다.

연임이 예상됐던 2개 공기업 수장은 교체가 결정됐다. 지난 4일 임기가 만료된 대전교통공사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사장 임기가 끝나는 대전관광공사는 후보 선정을 마치고 임명을 제청한 단계다. 공기업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선이 관심이다.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나 임명권자가 교체되면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8월 공모에 나섰지만 적격자가 없어 지난달 재공모했다. 대전연구원장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도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된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명권자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면 산하 기관장 인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조례가 전문가 영입을 어렵게 하고 자칫 임명권자 주변 인물의 경력 만들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5-10-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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