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 공사에 불법하도급 집중”
수정 2015-07-17 15:52
입력 2015-07-17 15:49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 대책 촉구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이동편의시설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고질화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작3)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승강이동편의시설 공사에서 지속적이고 음성적으로 불법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차원의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이하 “양공사”)가 불법하도급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공사 차원의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열 위원장이 양공사로부터 불법하도급 적발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5건, 서울메트로는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한 5건 중 5건(100%), 서울메트로에서 발생한 11건 중 5건(46%)의 불법하도급이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목분야 사업 발주 및 공정관리시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80%(5건 중 4건), 서울메트로는 75%(12건 중 9건)이 자체조사가 아닌 민원발생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열 위원장은 불법하도급이 은밀히 이루어짐에 따라 적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불법하도급의 대다수가 민원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것은 양공사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임을 지적하고, 양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 불법하도급은 도급단위가 내려갈수록 공사대금이 줄어들어 저임금 노동구조 및 장시간 근로환경을 유발함으로써 근로여건을 악화시키고, 저품질 시공으로 인해 국민안전에 위협에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고, 양공사 차원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법령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하더라도 부정당 업체 지정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부정당업체 지정 강화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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