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확보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수정 2018-12-13 16:43
입력 2018-12-13 16:43
본 행사는 1부 ‘2018년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사업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2부 ‘서울시 조례제정이후 의사소통권리지원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가 이어졌다.
권수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소통의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벽에 부딪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일상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인이 활용 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을 개발, 보급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이후 처음 맞이한 사업 결과발표회와 피드백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가 누구보다 뜻깊다”며 행사 소회를 밝혔다.
권 의원은 “수년간 진행됐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확보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마련 및 사업적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확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제약 없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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