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자살사태로 치닫는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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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4-21 10:17
입력 2023-04-21 10:17

“피해임차인에게 경매주택 ‘우선낙찰권’ 보장과 ‘대출범위확대’ 및 ‘이자지원책’도 강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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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김경 의원
지난 2월 10일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김경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서울시의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따라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했으며 2월 10일에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부분은 경매중단이지만 결국 우선낙찰권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지난 19일 금감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매각 유예를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안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도 일시적인 대책일 뿐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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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김경 의원
지난 2월 10일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김경 의원
이에 김 의원은 “단지 경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전세 피해자들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기에 일시적인 미봉책일 것이다”라며 우선낙찰권에 대한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대출 범위 확대 및 금리 인하 지원 등 총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에서 부동산시장의 복잡한 절차와 조건들을 공개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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