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서울시의원 “리모델링 사업 규제만이 답 아니다”
수정 2023-11-22 08:52
입력 2023-11-22 08:52
리모델링 단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 변경으로 최대 5년간 사업 답보
“리모델링 사업, 빠른 사업 진행되도록 출구 마련해야”
“리모델링 사업자 위한 정책 유도 필수”

박 의원은 “최근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 7월에 법제처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리모델링 현장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1층 필로티와 최상부 1개 층 증축 시, 수평 증축으로 간주해 왔지만, 유권 해석 변경으로 수직 증축으로 변경됐다”라며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할 1차·2차 안전성 검토 등으로 최소 1년에서 길게는 4~5년의 공사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노후화된 아파트는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장단점을 따져, 바람직한 선택이 되도록 유연하게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며 “서울시가 법령의 해석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재건축·재개발이라면 향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단지의 경우, 준주거 등 종 상향을 통해 사업이 가능하게 하고 개발 이익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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