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동 모아타운 규제 해제로 20층까지 건축 가능”
수정 2024-03-08 11:13
입력 2024-03-08 11:13
규제 대폭 완화된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승인
“모아타운 신속 추진으로 풍납동 명품 주거지로 만들 것”

지난 7일 열린 ‘제3차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승인됐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의 파격적인 완화를 통해 총 930세대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를 해제해 기존 6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였던 도로변 부분을 최대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완화했으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지역을 2종 7층 이하에서 2종으로 변경해 경관지구 이외 지역의 층수 제한을 없앴다. 이외에도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의 경우 그동안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왔다”라며 “서울시 및 SH와 적극 협력을 통해모아타운을 신속하게 추진해 풍납동을 명품주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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