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촉법소년 연령, 13세 이하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수정 2025-10-21 09:35
입력 2025-10-21 09:35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시급성 강조
“처벌보다 예방·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교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20일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이하로 조정하고,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점차 낮은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한 일부 사례들이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며 피해자 보호와 시민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있지만, 교화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려면 제도의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은 나이 조정만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사회 안전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단순한 연령 조정 외에도 ▲재범 방지 및 교화 프로그램 강화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등 균형 잡힌 청소년 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제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단순한 연령 논쟁에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가치에 맞는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책임을 배우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국회와 관계 부처(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 공식 전달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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