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세대동행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세대 상생 제도화 추진
수정 2025-10-21 10:28
입력 2025-10-21 10:28
제331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 통한 정책건의, 이번 회기 제정 조례안 발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세대 간 교류증진사업 연계+세대별 거점시설 설치지원··· 세대 간 상생공간 및 상생프로그램 내용 담아
“성내동, 세대동행특구 첫 시범지로 최적”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공존과 협력의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20일 청년·중장년·노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며 교류하는 ‘세대동행특구’를 제도적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세대동행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초고령화, 청년 유출, 중장년 돌봄 부담이라는 복합적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간 상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대동행특구’ 도입과 성내동 시범지구 지정을 정책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 이를 구체화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세대동행특구 지정·운영의 목적(제1조) ▲세대동행특구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제5·10조) ▲세대동행특구위원회 설치(제8조) ▲세대동행특구 지원사업(제9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나 경로당 어울림 운영사업 등 기존 세대 간 교류 증진 관련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더 나아가 청년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세대별 거점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간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세대가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세대동행특구는 단순한 주거 공유 모델을 넘어 주거·일자리·문화·돌봄·커뮤니티 등 도시 전반에서 세대 간 상생이 일상이 되는 혁신적 모델”이라며, “특히 성내동은 청년·중장년·노인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인구 구조와 풍부한 문화·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서울시 내 최적의 거점 지역으로, 세대동행특구의 첫 시범지로서 성공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세대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도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존과 협력의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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