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총선 개입’ 혐의 벗은 이재명

한상봉 기자
수정 2016-10-12 01:59
입력 2016-10-11 23:06
선거법 위반 혐의 2건 불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0건 중 2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가 고발한 사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A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앞서 한 보수단체 간부는 이 시장이 지난 4월 총선 때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언론 기사를 올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또 새누리당 경선에 후보로 나섰던 A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을 자신이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출마를 방해했다며 이 시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시장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이에 대한 목적 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들을 포함해 이 시장이 고소·고발당한 모두 10건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이 시장을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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