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미달한 수입 채운다… 닻 올린 오세훈 ‘안심소득’

장진복 기자
수정 2021-11-12 04:23
입력 2021-11-11 18:02
내년 중위소득 85%·재산 3억 이하 신청
800가구에 모자란 금액 절반 3년간 지원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안심소득’ 운영을 공식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윗사람에게는 박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후함)형 복지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3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이 시범적으로 지급된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 85%는 소득 하위 33%에 해당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5000가구를 선정한 뒤, 가구·연령·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800가구를 추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 기준에서 해당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에서 가구 소득(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85% 기준은 ▲1인 가구 165만 3000원 ▲2인 277만 1000원 ▲3인 356만 5000원 ▲4인 435만 3000원 등이다. 시는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는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3년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사이인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안심소득 예산안으로 74억원을 편성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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