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미달한 수입 채운다… 닻 올린 오세훈 ‘안심소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21-11-12 04:23
입력 2021-11-11 18:02

내년 중위소득 85%·재산 3억 이하 신청
800가구에 모자란 금액 절반 3년간 지원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인 ‘안심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안심소득’ 운영을 공식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윗사람에게는 박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후함)형 복지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3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이 시범적으로 지급된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 85%는 소득 하위 33%에 해당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5000가구를 선정한 뒤, 가구·연령·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800가구를 추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 기준에서 해당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에서 가구 소득(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85% 기준은 ▲1인 가구 165만 3000원 ▲2인 277만 1000원 ▲3인 356만 5000원 ▲4인 435만 3000원 등이다. 시는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는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3년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사이인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안심소득 예산안으로 74억원을 편성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1-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